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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딸기소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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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모가 돌아가셨고, 자진신고 하라고 취득세 신고하라고 등기가 왔습니다. 받은것도없고, 상속포기하면 취득세가 없

고모가 돌아가셨고, 자진신고 하라고 취득세 신고하라고 등기가 왔습니다. 받은것도없고, 상속포기하면 취득세가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없습니다. 본인이 해당 부동산을 상속받지 않는다면 취득세도 납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