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든 재산을 상속 받으실 예정이라면, 납세의무자와는 상관없이 재산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후 상속등기를 하면 고지대상은 자동으로 변경됩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상속등기가 지연되는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경 또한 고려해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상속인이 2명일 경우 한도 내 연대해 납부할 의무가 있고, 상속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 대표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