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토지재산세 직계 가족만 내야하나요?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아빠가 토지 재산세를 내왔는데 정리를 하지 않고 아빠가 돌아가시고 직계라고 고모에게 재산세가 나왔다고 합니다.아빠 앞으로 나온 재산세는 아빠 살아 생전 막내동생이 모시면서 재산세를 냈었습니다. 그것을 아빠 살아 생전에도 왕래가 없던 고모한테로 재산세를 부여했다고 자기가 낸다고 합니다. 저희는 계속 하던대로 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할 지자체에 해당 재산세 고지서를 고모가 아닌, 막내동생에게 고지하도록 요청해야 할 것으로 보여지니, 관할 지자체에 유선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