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버지께서 납부하시던 조부의 재산세에 대한 납세의무가 아버지 사망 후 저에게 오는지요?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가 얼마전 돌아가셔서 상속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자산을 확인하던 중 지방에 있는 돌아가신 할아버지 명의의 토지에 대해 아버지께서 재산세를 납부하고 계셨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지 20년이 넘었음에도 해당 토지는 아직도 할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었고 어떤 법적인 이유로 아버지께서 납부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참고로 아버지 형제분들은 5남매로 아버지께서 둘째이자 장남이십니다)
궁금한 점은 이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아버지 사망 후 누구에게 가게 되는지요?
제 생각으로는 할아버지의 명의이기에 아버지를 대신해 다른 형제분들이 지게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저에게 오게 되는지요? 정확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할아버지)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해
피상속인의 부동산 등이 상속인인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해당
상속받은 부동신에 대해 상속 취득등기가 되어있지 않아도 현재 아버지의
지분만큼 상속을 받은 것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하여 다시 상속이 되는 경우 해당 재산세는
아버지의 상속인에게 납세의무가 승계되어 자녀 등이 납부의무가 승계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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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에게 부과되며,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가 둘 이상일 경우 가장 나이가 많은 주된 사람이 재산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사망하더라도 본인에게 재산세가 부과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