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할아버지 명의 땅을 사용할 방법이 없을까요?
시골에 부모님 명의로 된 건물이 두개가 있는데 (건물하나는 아버지 명의,땅은 할아버지 명의, 또다른 건물하나는 할아버지명의, 땅은 아버지 명의)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18년동안 땅과 건물에 대한 종합소득세 및 토지 세금, 건물 세금, 관련된 모든 관리를 모두 저희 아버지 혼자 부담하고계십니다. 할아버지의 직계존속인 고모와 할머니께서는 땅에 관련된 세금을 한번도 내지않았습니다.(군청에서 전화도 하고 고지서도 몇차례나 보냈는데 내지않아서 저희가 모든 세금을 부담하고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의 때보니 아직 명의는 돌아가신 할아버지 이름으로 되어있습니다. 해당 건물을 리모델링 후에 세를 주거나 손자인 제가 가게를 차리고 주거형으로 살아보려합니다. 하지만 고모들과 사이가 좋지않아 관련된 서류 도장을 절대 찍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고모들은 이 건물과 먼 서울에서 살고잇는데 그냥 주기가 싫답니다. 평생 이럴수는 없는 노릇이고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공동상속인인 고모 분들과 상속협의가 되어야 관련하여 상속에 의한 이전 등기를 할 수 있지 임의로 사용 할 수 없습니다. 세금을 단독으로 부담한 경우라고 하여 임의로 사용 수익할 수는 없으며, 상속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심판에 의한 법원의 결정으로 분할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 사유(단독으로 오랜 기간 동안 관리 및 세금 부담)를 들어 좀 더 많은 지분을 주장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의 상태를 유지할 수는 없을 것이니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통해서라도 상속에 대한 정리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재산이므로 상속재산 분할절차를 거쳐 등기를 해야 할 것입니다. 상속재산 분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해당 건물을 사용하기는 쉽지 않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상속인들간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여 상속재산에 관한 분쟁을 정리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