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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생산적인수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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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농사 지은땅 소유권 가져올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희 할아버지께서 3~40년간 도지농사를 지으시고

할아버지 명의로 세금도 내오고 계셨어요.

땅주인은 타인이고 세금은 할아버지 명의구요.

작년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지금도 그 세금이 청구돼서 얼마전 면제신청했어요

그런데 땅 주인분도 오래전 돌아가시고 자녀분들도

없다고 하시는데 몇십년간 저희가 세금을 내왔고

땅주인도 안계시고 자손도 없다면 저희가 땅을 찾아올수 있을까요? 지금도 토지대장은 돌아가신 분 성함으로 나오긴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타인 명의로 되어 있다면 세금을 그동안 납부해온 것만으로 소유권이 인정되긴 어려울 수 있고 추가적으로 해당 토지의 사용이나 소유에 관한 사정을 살펴볼 수 있는 입증자료의 확보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