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대습상속시 상속포기하면 취득세자진신고 하라고 등기왔는데.. 따로 받은게없으면 자진신고안해도되져? 당연히 세금도 안나오져?
대습상속시 상속포기하면 취득세자진신고 하라고 등기왔는데.. 따로 받은게없으면 자진신고안해도되져?
당연히 세금도 안나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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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상속을 포기하여 상속 받으신 자산이 없는 경우라면 취득세 납세물건 자체가 없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따로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혹시 불안하시다면 관할 지자체에 등기를 발송한 사유를 물어보셔도 좋겠습니다. 아래 유권해석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민법」규정에 따라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일로 소급하여 효력이 있는 것이며, 상속포기 부동산은 상속을 포기하지 않은 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상속포기자는 상속부동산에 대하여 재화를 이전받았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법원판결에 따라 상속이 원인무효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에는 형식에 의한 취득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상속부동산에 대하여 상속포기자의 취득세 납세의무는 없다 할 것입니다.(지방세운영과-467 2011.01.27. 일부참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한 질문을 계속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존 답변 참고하셔서 상속포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