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상속인은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시에는 상속재산이
10.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 상속재산가액이 5.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
로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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