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 명의의 상가 및
아파트 등이 상속이 되는 경우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시가(=당해 재산의
매매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을 기준으로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만, 시가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지방세 시가표준액(토지는 개별공시
지가, 건물은 기준시가 등)를 적용하여 신고 가능합니다.
다만, 2023.01.01. 이후 재산 상속을 받거나 증여를 받는 경우 시가가
있는 경우 지방세시가표준액이 아닌 시가를 적용하여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하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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