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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당돌한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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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이혼 한 후 친부사망 재산상속문제

부모님이 어렸을 적 이혼 했는데

최근 친부가 사망했다고 합니다.

사망 직전 [현재기준 6개월미만]

혼인신고 후 모든 재산이 그 배우자의

자녀들에게 갔다고 합니다.

부동산이 조금 있는편이라.

엄마의 자녀인 형제 둘이 상속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신청 및 소송 방법이나 그 비용이 궁금합니다.

서울권에서 답변주시면 방문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형제 둘이 따로 신청할 것 같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친부의 사망에 대해서 이혼한 경우에도 그 자녀는 법정상속권자에 해당할 수 있어 위 상속에 대하여 다투어볼 수 있으나,

    만약 과거 이혼 후 모친께서 이미 재혼하여 친양자입양 등을 거쳤다면 기존의 친족관계가 소멸하여 법정상속권이 제한될 수 있는 점도 고려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