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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상속을 부모에게 모두 이전할 수 있나요?

남편이 사망하면서 남편의 명의로 되어있는 부동산이 배우자, 미성년자 자녀 두명에게 상속되었습니다. 상속등기는 완료되었어요. 자녀의 명의로 된 상속분을 배우자에게 이전할 수 있나요? 방법이 있다면 세세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를 통해 재산의 명의를 변경하는 것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이미 상속재산이 배분되어 등기까지 완료된 상황이라면 해당 재산에 대해 명의를 바꾸려면 양도 또는 증여의 형태여야 합니다.

    양도는 대가를 주고 받아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고, 증여는 대가 없이 무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지)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후 미성년자가 피상속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을 어머니에게 이전하는 경우

    이는 이해상반행위에 해당되므로 어머니는 미성년자의 친권자라고 하더라도

    미성년자는 상속받은 재산을 어머니에게 이전하려는 경우 반드시 특별대리인

    선임을 해야만 합니다.

    미성년자의 특별대리인 선임없이 어머니에게 상속받은 재산을 이전시에는

    민법상 해당 행위의 취소 또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상속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한다면 배우자 앞으로 상속등기를 다시 하시면 됩니다. 기존에 하셨던대로 배우자가 상속등기를 치시면 됩니다. 만약, 그 이후에 할 경우 증여등기를 하셔야 하며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