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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치와와99
영험한치와와9924.02.01

큰 어머니에게 상속을 받을 권리가 있을까요?

고모 한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신 고모는 미혼이시고 자식도 없으십니다.

고모의 부모님 즉 저에게는 할아버지,할머니도 돌아가신지 오래입니다...

돌아가신 고모에게 남은 형제자매는 자매 세명이 남아있습니다...

그중에 자매 두분이서 유산을 가지고 서로 이견이 있으셨고

자매중 한분이 유산을 모두 기부하겠다고 하시고 일이 일단락되는줄 알았습니다만...

저에게는 돌아가신 큰아버지의 배우자이신 큰어머니가 유산을 기부하자는 고모에게 연락하셨나봅니다...

그리고는 유산을 나눠쓰자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셨나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고모가 법무사분과 상담한 결과

무엇을 작성해야한다고 인감 도장을 준비하라고 저희 어머니에게 연락이 온듯합니다...

위의 상황에서 제 생각에는 상속순위상에서 큰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큰어머니는 유산에 대해서 해당이 안될것같은데

마찬가지로 저희 집도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3순위에 해당되지않아서 유산과는 해당이 없을것같은데

왜 저희 집에 인감같은것을 준비하라고 하셨을까요?

횡설수설 적어서 죄송합니다...

일단 크게 두가지 질문일것 같습니다...

1. 큰어머니 집은 큰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저희 집은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속 3순위인 형제자매에

해당이 안될것같은데요 그래서 고모의 유산에 대해서 권리 주장을 못할것같은데 큰 어머니의 대응을 보면

유산을 받을수있는건가?하고 생각하게 되서요 실제로 큰어머니가 유산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2.만약에 큰 어머니 이야기대로 유산 나눠쓰자며 큰어머니가 유산을 받을수 있다면 상속 3순위에 해당하는 고모는

저희집에 무엇을 작성하게 하려고 인감까지 준비하라고 했을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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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문자님이 기재한 대로 현재 상황에서 최선순위 상속인은 망인의 형제자매 3명입니다.

    따라서 큰 어머니의 발언 내용은 상속권에 기반한 것이라기 보다는 "좋은게 좋은거다"라는 취지로 보여 법률상 상속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큰어머니가 유산을 나눠쓰자고 하였고, 이를 상속인들이 받아들인다면 사실상 상속인들이 상속인이 아닌 큰 어머니에게 상속재산을 나눠주는 것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집 역시 상속과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바, 고모가 인감을 준비하라는 취지는 그에게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이며, 법리적으로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