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굳센캐러멜
- 지식재산권·IT법률Q. 개인정보유출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지금 가해자가 자신의 채무관계 회피를 위해 채권자와 일면식도 없는 제 사진과 동영상이 있는 카톡 프로필과 전화번호 제가 사용하던 가명을 채권자에게 고의적으로 유포했으며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저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정신적 피해를 입혔습니다 당연히 무단으로 유출한거구요 가해자가 잠수를타서 채권자가 제게 연락이 왔고가해자가 채권자에게 정보를 넘긴 증거도 있습니다그런데 여러명에게 질문을 했지만 혐의가 적용이 된다는 사람도 있고가해자가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나라서 안된다는 사람도 있어서 너무 헷갈리네요ㅠㅠ가해자의 개인정보유출 의도가 자신의 채권자로부터 회피하려는 목적이며 저에게 피해가 올걸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유포한점 그리고 가해자의 허위사실유포로 채권자에게 연락이와 피해를 입어서 죄가 성립 된다는건 같았는데 계속 찾아봐도 너무 헷갈리네요 ㅠㅠ 어떤 죄에 성립되는지 알랴주세용!!외에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도 같이 고소장 접수를 해놓은 상태긴한데 뭐가 맞는걸까요 ㅠㅠ
- 명예훼손·모욕법률Q.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전파가능성 인정?가해자는 저와 일면식도 없는 타인에게제 사진과 동영상이 올라가있는 카카오톡 프로필전화번호 그리고 제가 자신이 본인의 여자친구이며직업은 무속인이고 저는 가본적도 없는곳에 거주한다고허위사실을 유포했습니다그런데 가해자와 그 타인은 채무관계에 있었고가해자가 여자친구 핑계를 대며 기간을 미뤄서타인은 연락이 안되면 여자친구한테 연락을 할테니여자친구의 번호와 카톡 프로필을 요구했는데가해자는 아무연관도 없는 제 개인정보와 허위사실을 유포 했습니다가해자는 본인의 채무관계 회피를 위해 고의적으로 제 신상을 유포 했고 결국 채권자에게 잠수를 타 저에게 연락이 오게 됐습니다하지만 명예훼손이 성립 되기 위해선 공연성이 인정돼야한다는데 가해자는 자신과 채무관계에 있는 저와는 일면식도 없는 타인에게 제 정보를 주었고 자신이 회피하고 연락을 받지 않으면 저에게 피해가 갈걸 알았을것임에도 제 정보와 허위사실을 유포했습니다 이 경우 가해자는 본인의 채권자에게 제 정보를 유출했으니 전파 가능성이 인정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