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전파가능성 인정?
가해자는 저와 일면식도 없는 타인에게
제 사진과 동영상이 올라가있는 카카오톡 프로필
전화번호 그리고 제가 자신이 본인의 여자친구이며
직업은 무속인이고 저는 가본적도 없는곳에 거주한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와 그 타인은 채무관계에 있었고
가해자가 여자친구 핑계를 대며 기간을 미뤄서
타인은 연락이 안되면 여자친구한테 연락을 할테니
여자친구의 번호와 카톡 프로필을 요구했는데
가해자는 아무연관도 없는 제 개인정보와 허위사실을 유포 했습니다
가해자는 본인의 채무관계 회피를 위해 고의적으로 제 신상을 유포 했고 결국 채권자에게 잠수를 타 저에게 연락이 오게 됐습니다
하지만 명예훼손이 성립 되기 위해선 공연성이 인정돼야한다는데 가해자는 자신과 채무관계에 있는 저와는 일면식도 없는 타인에게 제 정보를 주었고 자신이 회피하고 연락을 받지 않으면 저에게 피해가 갈걸 알았을것임에도 제 정보와 허위사실을 유포했습니다 이 경우 가해자는 본인의 채권자에게 제 정보를 유출했으니 전파 가능성이 인정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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