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인과 서로 살해협박 후 전 애인 가해자(여성)이 신상유포랑 제 몸사진을 유포했습니다
저는 만 17세, 가해자인 전여자친구는 만16세인데 서로 교제중에 철이 없어서 헤어질때마다 서로 살인 협박도 했습니다. 근데 여자친구가 유포금지 각서를 썼는데도 제 사진과 집주소 전화번호 계좌 실명을 공개하며 온라인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사과를 했는데 알고보니 비꼬면서 뒤에서 욕을 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처벌 받으며 가해자인 전 여자친구는 어떻게 처벌받을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귀하의 행위 중 ‘서로 살해 협박’ 부분은 형법상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 미성년자 간의 감정적 언행으로 실제 위협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보다는 보호처분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전 여자친구의 행위인 신상정보 및 신체 사진 유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촬영물 유포죄가 모두 성립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평가됩니다. 특히 유포금지 각서가 있음에도 재유포했다면 고의와 불법성이 명확해 실형에 준하는 보호처분 가능성이 높습니다.법리 검토
형법상 협박죄는 타인을 공포에 빠뜨릴 만한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성립하므로, 단순 감정적 표현이나 일시적 언쟁은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반면 신체 노출 사진이나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게시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유포가 병합되어 처벌됩니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가중 사유로 적용되어 사회봉사, 보호관찰, 수강명령 외에도 소년원 송치가 가능할 정도의 사안으로 평가됩니다.수사 및 재판 대응 전략
귀하의 협박 행위는 대화의 맥락과 표현 강도, 실제 위협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되므로, 감정적 대응이었고 현실적 위해 의도가 없었음을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반면 피해자로서 전 여자친구의 유포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므로, 캡처 증거와 각서 사본, 유포된 링크 등을 확보해 경찰에 증거로 제출해야 합니다. 심리치료나 상담 이력이 있다면 재판부에 제출하여 충동적 대응이었음을 소명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고려할 때 불법 촬영물(혹은 당시 합의하에 촬영했으나 추후 유포에 동의하지 않은 촬영물)을 무단으로 유포한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명예훼손이나 성폭력 처벌법에 따른 불법 촬영물 배포 등이 문제될 것으로 보이고 특히 후자의 경우에는 중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본인 피해 회복을 위해서라도 빠른 형사고소 등 조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