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정보유출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지금 가해자가 자신의 채무관계 회피를 위해 채권자와 일면식도 없는 제 사진과 동영상이 있는 카톡 프로필과 전화번호 제가 사용하던 가명을 채권자에게 고의적으로 유포했으며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저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정신적 피해를 입혔습니다 당연히 무단으로 유출한거구요 가해자가 잠수를타서 채권자가 제게 연락이 왔고
가해자가 채권자에게 정보를 넘긴 증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명에게 질문을 했지만 혐의가 적용이 된다는 사람도 있고
가해자가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나라서 안된다는 사람도 있어서 너무 헷갈리네요ㅠㅠ
가해자의 개인정보유출 의도가 자신의 채권자로부터 회피하려는 목적이며 저에게 피해가 올걸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유포한점 그리고 가해자의 허위사실유포로 채권자에게 연락이와 피해를 입어서 죄가 성립 된다는건 같았는데 계속 찾아봐도 너무 헷갈리네요 ㅠㅠ
어떤 죄에 성립되는지 알랴주세용!!
외에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도 같이 고소장 접수를 해놓은 상태긴한데 뭐가 맞는걸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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