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도움이필요해요
채택률 높음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알려줘도 고소 성립이 되나요?
느닷없이 모르는 사람이 제게 전화를 해서는 제 지인이 제 이름, 연락처, 직장 이름과 위치 등 인적사항을 비상연락망이라고 알려주었다며, 그 사람이 문제 일으키고 잠수탔다고연락이 닿게 도와달라더군요.
들어보니 비상연락망이라고 본인 지인들 개인정보를 남발하고 다닌 모양입니다. 전화 건 분이 말하기로는 제 개인정보가 자기 말고 다른 사람들한테 있을수도 있다고 개인정보 고소 가능하다고 일러주었는데
제 동의없이 제 인적사항을 타인에게 알려준것도 고소가 되는 부분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