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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개개비255
포근한개개비25522.06.09

개인이 지인통신사를 통해 번호조회가 가능한가여 ?

개인이 지인이 통신사를 하는가 봅니다.

그런데 그 지인을 통해서

제친구의 핸드폰번호 내역을 조회하였던거 같습니다.

친구번호의 이전에 쓰던 사람의 이름을 들먹이면 폭언. 욕설. 성희롱을 합니다.

그거에 화나서 친구도 패드립을 하긴했구요

이게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것인지.

문제가 있다고 하면 고소가 가능한지,

어떤 내용으로 고소를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카톡으로 온 내용을 대략 이야기하면

창녀라고 하며, 타지역창녀짓 하면서 고ㅈㅇ 라는 이름으로 사용했냐며,

술먹으면 몸을 대준다니, 성기에 침을 뱉는다니,

가족번호를 알아내서 알려서 가족이 열불터져 죽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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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모욕죄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하나 일대일 메신저라면 모욕죄 성립은 어려우나, 위의 정보를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상 정확한 사정을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타인의 개인정보를 누설한 행위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핸드폰번호 내역은 개인정보에 해당하며, 통신사를 하는 지인은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업무처리자로 동의없이 이러한 정보를 누설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호법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