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유포해 사회적 이미지를 실추시킵니다. 이를 '정당한 권리 행사'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채권자의 악의적인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피해자입니다.

[상황 요약]

가해자는 저와 지인(여친 포함)들이 모인 공간에서 저의 실거주지를 수소문하고, 제3자들에게 저의 채무 사실을 반복적으로 발설하여 저의 사회적 이미지와 평판을 고의적으로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 카톡으로 "너의 여친에게 돈을 받아가겠다", "내 스타일대로 해볼까?" “성질나오게하네“”그냥 한번에 다 갚을래?“등의 협박성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의 대응]

수사관은 이러한 행위들이 '채권 추심을 위한 정당한 권리 행사'이며 '지속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협박 및 명예훼손 혐의 적용을 거부하고 사건을 반려하였습니다.

[질문]

1. 명예훼손의 성립: 채무 사실을 제3자에게 발설하여 피해자의 사회적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행위는, 채권자라는 지위가 있으면 처벌받지 않는 것인가요? 비방의 목적이 있거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 경우,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권리 행사의 위법성: 수사관은 이를 '정당한 독촉'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친에게 돈을 받아가겠다"는 협박과 주변 지인들에게 채무를 유포해 사회적 고립을 유도하는 행위가 과연 법적으로 '정당한 권리 행사'의 테두리에 머무르는 것인지, 대법원 판례상 어떠한 기준에서 위법해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3. 수사기관 압박 전략: 수사관이 '채권추심법'이라는 좁은 틀에만 갇혀 수사를 반려할 때, 제가 '협박죄'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입증하여 정식 입건 및 수사를 강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리적 주장을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채권자가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대신 갚을 것을 요구하는 행위는 결코 정당한 권리 행사가 될 수 없으며 엄격히 금지되는 불법추심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또한, 채무 사실을 공연히 유포하여 사회적 평판을 깎아내리는 행위는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되며(형법 제307조 제1항), 만약 단체 카카오톡방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비방 목적으로 유포했다면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이에 여친에게 돈을 받아가겠다는 등의 발언으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것은 채권 추심의 범위를 넘어선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형법 제283조 제1항).

    따라서 위 법리들과 구체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불법추심 및 명예훼손, 협박죄를 명확히 짚어낸 정식 고소장을 서면으로 제출하시어 수사기관의 공소 여부 가능성을 높여 가시는 점을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