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결같이미려한들쥐
- 대출경제Q. 다주택자인 엄마 집에 전입신고시 신생아특례대출 제한?올해 혼인신고 후 저축 목적으로 친정엄마(올해 61세) 집에 남편과 함께 세대원으로 들어와 살고있습니다.지금 사는 집까지 포함해서 엄마는 3주택 보유하고 계시구 세대주는 저희 엄마입니다.2년 뒤에 신생아 특례대출로 집을 매매해서 이사가고자 하는데 다주택자인 부모님집에 전입신고 되어있는 경우 무주택자가 깨진다는 정보를 들어서요.. 이런 저의 경우는 신생아특례대출로 주택 취득이 불가능 한가요?불가능하다면 가능하기 위해서는 대출 시점에 부모님댁이 아닌 전,월세 주택으로 남편과 저의 주소지를 이전해야 할까요?
- 부동산경제Q. 가족간 부동산 거래 그런데 신생아특례대출을 곁들인저는 신혼 예비 임산부 입니다.엄마에게서 3억의 아파트를 매입하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은행 대출은 공인중개사를 통한 부동산 계약을 해야된다고 하네요.저는 신생아특례대출로 아파트를 매매 받고자 합니다.현재 매매할 아파트는 임차인이 거주중으로, 제가 대출받은 매매 자금을 엄마에게 드려야 엄마도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줄 수 있는 상황입니다.질문드립니다.제 경우 중개수수료는 한쪽에서만(120만원 정도) 줘도 되는거죠? 임대인이 임차인을 데려왔으니까욤,,신생아특례 대출금이 나온 이후에 엄마에게 매입금을 드리고 그 후에 이사해야 할 거 같은데 이 순서가 맞나요?대출서류로 내게 되는 부동산 계약서에 이사날짜는 실제 이삿날과 달라도 괜찮은가요?\현재 아파트의 매매가는 3억입니다. 혹시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매매가보다 최대 낮게 거래할 수 있는 정도는 어느정도인가요?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