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다주택자인 엄마 집에 전입신고시 신생아특례대출 제한?
올해 혼인신고 후 저축 목적으로 친정엄마(올해 61세) 집에 남편과 함께 세대원으로 들어와 살고있습니다.
지금 사는 집까지 포함해서 엄마는 3주택 보유하고 계시구 세대주는 저희 엄마입니다.
2년 뒤에 신생아 특례대출로 집을 매매해서 이사가고자 하는데
다주택자인 부모님집에 전입신고 되어있는 경우 무주택자가 깨진다는 정보를 들어서요..
이런 저의 경우는 신생아특례대출로 주택 취득이 불가능 한가요?
불가능하다면 가능하기 위해서는 대출 시점에 부모님댁이 아닌 전,월세 주택으로 남편과 저의 주소지를 이전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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