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생아특례대출 1주택자 문의드립니다
혼인전 어머니와 공동명의로 빌라 한채 보유중입니다. 빌라는 부모님이 살고 계셔요 .결혼을 했고 올해 출산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1주택자로 보나요? 아파트 구매를 하고 싶은데 신생아 대출은 안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공동명의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 자체로 1주택자로 볼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주택구매를 위한 신생아대출은 불가하며,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대환하기 위한 용도로써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질문자님의 경우 공동명의 주택으로 받은 주택담보대출이 있다면 이를 대환으로는 가능하지만 새로운 주택을 구매하면서 자금조달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은 불가합니다.
공동명의도 1주택자로 간주를 합니다. 신생아 대출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경우에 한해서
대출이 됩니다만 1주택자이므로 해당사항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