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은행 전세대출 받고 신생아특례전세대출

은행 전세대출 받고 신생아특례전세대출로 전환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부모님과 와이프 저 3개월 신생아 이렇게 한집에 함께 거주중인데 신생아특례전세대출로 한번에 받아 나가 살면 좋겠지만 제가 찾아본 정보로는 이 세대구성원에서 부모님명의의 집이라 저도 무주택자 혜택을 받지 못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1.은행대출로 저와 와이프 3개월 신생아 세명이 함께 나가서 전세집을 얻고 전입신고 후 바로 신생아 특례 전세대출로 옮기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2.아니면 제 상황에서 더 깔끔하게 신생아특례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은행 대출 후 신생아 특례 대환 방식은 가능하며, 현재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깔끔한 방법입니다.

    계획하신 대로 이사하여 무주택 세대주의 요건을 만든뒤에 대환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신생아 특례 전세대출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 지급일(또는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반드시 대출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존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점도 참고하여 확인바랍니다.

    기타 신생아 특례 전세대출 관련 확인사항

    부부합산 연 소득 2억 원 이하

    순자산 가액이 3.45억 원 이하

    임차보증금 5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에 해당되는지 확인~

  •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

    지금 상황이면 핵심은 세대분리랑 무주택 인정 여부입니다. 부모님 집에 같이 있으면 보통 세대원 기준으로 주택 보유로 잡혀서 바로 특례대출은 막히는 경우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일반 전세대출로 나가서 별도 세대 구성하고 전입신고 한 뒤에 특례로 갈아타는 구조는 실무에서도 꽤 쓰입니다. 다만 은행마다 전환 가능 시점이나 기존 대출 유지기간 조건이 있어서 바로 전환이 안 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조금 더 깔끔하게 가려면 처음부터 세대분리 상태 만든 뒤에 특례대출로 바로 들어가는 게 제일 안정적인 흐름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1. 은행 대출 후 전환은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대환이 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에 향후 전환이 가능합니다.

    대신 현재 유주택자 부모님 밑에 계시면 본인도 유주택자가 될 수 있어 세대 분리는 필수입니다.

    2. 세대분리가 우선된다면 바로 신생아 특례를 받을 수 있는데 우선 임시로 세대분리를 해 다른 곳으로 주소를 옮겨

    두시는게 좋습니다.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만드신후에 진행하시면 한번에 특례대출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부모님 명의의 집에서 함께 거주 중이라면 무주택자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신생아특례전세대출 신청이 어려울 수 있는데, 가족 세대에서 독립해 새 전세집으로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완료하면 대출 신청 자체는 가능하지만, 심사 시 무주택자 여부와 세대 구성, 실제 거주 상황을 엄격히 확인하므로 은행과 보증기관 상담을 통해 절차와 필요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더 깔끔한 방법으로는 배우자 명의로 세대 분리를 하거나 별도 세대를 구성해 무주택자 요건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