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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청년전월세대출 무주택자관련문의

현재 아버지(세대주)명의에집에서
어머니(세대원)과 30세(세대원)인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청년전세대출을통해 어머니와 제가
전세집을 얻을려하는데요.
제가 무주택자기준에 부합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 집이 없으면 무주택자입니다

    카카오청년 대출을 받으려면 새로 얻은 집주소로 계약서를 써서 서류넣으면 무주택자로 봅니다

    맘에드는 집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카카오뱅크 청년전월세대출은 주로 만 34세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에게 제공되는 금융상품입니다.

    현재 가족과 함께 살고 있고 아직 세대 분리를 하지 않은 상태라면 부모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그 세대는 유주택 세대로 봅니다.

    따라서 세대 분리를 통해 무주택 세대주가 되어야 청년전월세대출의 무주택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님 주택이 본인 소유로 등록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시고 부모님의 주택 소유 여부는 단순히 주소지가 같다는 이유로 본인의 주택 소유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대 분리를 통해 세대주가 된 다음 대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경우 같은 세대로 보기 때문에 어머니가 1주택자로 여겨 집니다.

    즉 무주택세대로 자격을 인정 받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는 적용 제외)는 무주택자로 인정을 해주는 예외 규정이 있으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만30세이상인 경우 독립세대로 보기 때문에 무주택자라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