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청년전월세대출 무주택자관련문의
현재 아버지(세대주)명의에집에서
어머니(세대원)과 30세(세대원)인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청년전세대출을통해 어머니와 제가
전세집을 얻을려하는데요.
제가 무주택자기준에 부합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 집이 없으면 무주택자입니다
카카오청년 대출을 받으려면 새로 얻은 집주소로 계약서를 써서 서류넣으면 무주택자로 봅니다
맘에드는 집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카카오뱅크 청년전월세대출은 주로 만 34세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에게 제공되는 금융상품입니다.
현재 가족과 함께 살고 있고 아직 세대 분리를 하지 않은 상태라면 부모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그 세대는 유주택 세대로 봅니다.
따라서 세대 분리를 통해 무주택 세대주가 되어야 청년전월세대출의 무주택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님 주택이 본인 소유로 등록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시고 부모님의 주택 소유 여부는 단순히 주소지가 같다는 이유로 본인의 주택 소유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대 분리를 통해 세대주가 된 다음 대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경우 같은 세대로 보기 때문에 어머니가 1주택자로 여겨 집니다.
즉 무주택세대로 자격을 인정 받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는 적용 제외)는 무주택자로 인정을 해주는 예외 규정이 있으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만30세이상인 경우 독립세대로 보기 때문에 무주택자라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