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이상 부모님집에서 거주하는데 생애최초주담대 가능한가요?
60세이상 부모님집에서 30대미혼 같이 거주 하고
있습니다.
일반분양으로 7억 집 구매 예정입니다.
분양가 7억넘으면 정부지원대출 가능한거 없겠죠?
1.제가 생애최초주담대 대출을 받을수 있나요?
-> 안된다면!! 같은아파트인데도 세대분리 가능한가요?
2.지금 부모님집 세대주를 저로 변경시
무주택자로 대출받을수 있나요??
->세대주 변경 불이익이나 변동사항이 있나요?
->대출받고 새집 입주하고 나서 부모님으로 다시 세대주 변경 가능한가요?
3.생애최초주담대랑 일반 주담대랑 금리등 차이가 많이 나나요??
4.중도금집단대출때는 시공사에서 단체로 하는거라
금리도 같으니까 상관없고 나중제
잔금치를때 주담대 받을때가 중요한거죠??
5. 어떻게 하는게 최선의 방법일까요?
처음 집 구매라 너무 어렵네요 ㅠㅠ
안녕하세요. 이태영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반적인 내용을 정리해 드리니 실제는 각 기관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생애최초 주담대 가능 여부
-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은 주택 가격이 6억원이하여야 합니다.
- 7억 원 초과 주택은 생애최초 대상에서 제외되며, 일반 주담대나 기타 상품을 고려해야 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https://www.hf.go.kr) / [주택도시기금(HUG)](https://www.hug.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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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같은 아파트 내 세대분리 가능 여부
- 가능은 하나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 거주 독립: 별도 출입문, 주방, 욕실 등 생활공간이 분리되어야 함
- 생계 독립: 본인의 소득으로 생활 유지 가능해야 함
[정부24](https://www.gov.kr) / 관할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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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모님 집에서 세대주 변경 시 무주택자 인정 여부
- 가능합니다. 부모님 중 한 분이 만 60세 이상이면, 자녀가 세대주로 등록해도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 단, 세대주 변경 후 6개월 이상 거주해야 대출 신청 자격이 생깁니다
[정부24](https://www.gov.kr) /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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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대주 변경의 불이익 및 재변경 가능 여부
- 불이익: 부모님 입장에서는 건강보험료, 주민세 등이 증가할 수 있어요.
- 재변경 가능: 입주 후 다시 부모님을 세대주로 변경하는 건 가능합니다. 단,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변경 이력은 남습니다.
주민센터 / [국민건강보험공단](https://www.nh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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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생애최초 vs 일반 주담대 금리 차이
(생애최초 주담대)
약 3.6~4.5%대, LTV 최대 80%
(일반 주담대)| 약 4.7~6.0%대 |
| 수도권 70% / 지방 60%
[금융감독원 금융상품 비교](https://www.fss.or.kr)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생애최초 주택 대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부모님 집에 거주하는 것은 괜찮지만
세대주로서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 자여야 하기에
주소를 분리하는 것이 유리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