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만 60세 이상 되면 자식은 무주택자?
저는 3월달이 지나면 만 30세가 됩니다!
대출할려고 알아보고 있는데 조건중 무주택자 가 있더라구요
부모님 두분 다 만 60세 이상이고 아버지 이름으로 아파트 보유중이시고 저는 가족과 함께 지내고 있어요!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면 무주택자로 된다고 하던대 제가 세대주로 변경안하고 세대원으로 있어도 무주택자로 되는건가요? 아님 세대주 변경을 해야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주 변경없이도 만 60세이상의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부모님 명의 주택은 무주택자 혜택을 받는데 있어서 영행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무주택기간 산정시에는 만 30세부터 기산을 하는점은 참고를 하셔야 합니다(대출과는 관게가 크게 없고, 청약시에 참고) 현 상태로도 무주택자로써 대출신청에는 문제가 없을 듯 보입니다. 다만 대출요건에 무주택자가 아닌 무주택세대주라는 요건이 있다면 세대주변경이 필요할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이 60세이상이고 자녀분도 만 30세가 지나쓰면 세대주로 변경하고 3년이 지나야 무주택자로 간주를 합니다
그때 무주택자로 청약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1명 평가저는 3월달이 지나면 만 30세가 됩니다!
대출할려고 알아보고 있는데 조건중 무주택자 가 있더라구요
부모님 두분 다 만 60세 이상이고 아버지 이름으로 아파트 보유중이시고 저는 가족과 함께 지내고 있어요!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면 무주택자로 된다고 하던대 제가 세대주로 변경안하고 세대원으로 있어도 무주택자로 되는건가요? 아님 세대주 변경을 해야하는 건가요???
==> 부모님의 연세가 양친 모두 60세 이상이고 질문자님께서 부모님을 봉양하기 위해서 세대 합가를 한 후 세대주로 편성되는 경우 청약시 무주택자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대출 만을 받는 경우 대출성격에 따라 다시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만30세가 되면 세대주로서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세대주거가 되기 위해서는 세대주변경신청을 하여야 변경됩니다
그리고 무주택자가 되기위해서는 부모가 유주택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지를 분리하여야 무주택자가 됩니다
동일주택 주민등록시 부모와 동거시 본인도 유주택자로 간주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모님 양쪽 모두 만 60세 이상이시면 세대원으로 되어 있어도 무주택 자격으로 간주되어 주택 청약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약 요건 중 세대주 요건을 요구하는 청약단지들이 많아 세대주로 변경하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60세 이상의 부모님이 주택을 보유 할 경우 무주택으로 봅니다.
디딤돌 주택 담보 대출의 경우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세대이여야 하고,
특히 대출신청인의 경우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이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