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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가 되기위한 방법이 뭘까요 ....

어제 질문을 올렸지만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올립니다.

  1. 자가를 소유한 부모님이 만60세 이상인 경우, 같이 사는 만30세 이상인 자식이 세대주로 변경하면 무주택자가 된다고는 알고있습니다.
    근데 궁금한 점은, 어머니가 집 명의자이고 아버지가 세대주일 경우
    집 명의자인 어머니만 60세가 넘으면 되는건지 아니면 아버지도 넘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래중에 뭐가 맞는건지 알려주세요.

    너무 긴 경우 이 질문에만 답해주세요.
    - 무주택자 요건은 명의자만/ 세대주만 / 부부모두(명의자+세대주 or 세대주(명의자)+세대원)
    셋중에 뭘로 판단하는건가요?????

    [명의자와 세대주가 다를 경우]
    (1) 명의자만 60세 이상이고 세대주는 60세 미만일 때, 명의자만 60세 넘으면 돼서 가능하다.
    ex) 명의자 어머니(65세) , 세대주 아버지 (55세) = O

    (2) 명의자는 60세 미만이지만 세대주가 60세 이상일 땐, 명의자로 기준을 정하기에 불가하다.
    ex)명의자 어머니(55세) , 세대주 아버지 (65세) = X

    (3) 명의자도, 세대주도 둘다 60세 이상이 돼야지 가능하다
    ex)명의자 어머니(65세) , 세대주 아버지 (65세) = O

    [명의자와 세대주가 같은 경우]
    (1)부부중 한 명인 명의자 즉, 세대주가 60세 이상이고 세대원인 나머지 한 명이 60세 미만이어도 가능하다.
    ex) 명의자/세대주 어머니(65세) , 세대원 아버지 (50세) = O

    (2)부부중 한 명인 명의자 즉, 세대주가 60세 이상이고 세대원인 나머지 한 명도 60세 이상이어야 가능하다.
    ex) 명의자/세대주 어머니(65세) , 세대원 아버지 (65세) = O


  2. 그리고 만약 1번이 불가한 경우 (어머니가 60세가 안되심)
    원룸 월세 사는 남친이나 오피스텔 전세 사는 삼촌에게 전입신고 할 경우, 세대주를 저로 변경하면 무주택세대주가 된다는건가요?


  3. 그럼 예로 만 30세가 넘은 A라는 사람이 결혼을 준비중이고
    현재 만 60세가 되지 않은 부모님 집에 거주중인 경우,
    신혼집을 위해 대출을 받아야 할 때 무주택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건가요?

    1번과 2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대출을 받기위해 그럼 월세방을 구해서 그 집의 세대주가 돼야되는건가요?
    어차피 버팀목전세자금대출같은걸 받아서 신혼집에 들어갈텐데
    무주택자가 되기위해 월세방을 구해야되나요?

    근데 이 또한 안돼서 월세방을 구할 수 없을때,
    부모님 명의의 집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유주택자가 될수밖에 없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1. 만 60세 부모님을 봉양하는 경우 부모님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질문자님께서 세대주로 편성되어 있다면 무주택세대주로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양친 모두 60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두분 중 한 분이라도 안된다면 불가합니다.

    2. 무주택자 조건은 "세대주, 원 모두"가 주택이 없어야 하는데 양친을 봉양하는 경우에 예외대상입니다.

    3. 결혼예정자인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면 충분하고 또한 HF, HUG대출을 받는지에 따라 서류, 조건이 상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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