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혼부부 버팀목 대출 이나 신생아 특례 대출 무주택자 요건 문의드립니다

신혼부부 버팀목 대출 이나 신생아 특례 대출 무주택자 요건 문의드립니다

현재 유주택자인 부모님과 거주중인데 저와 와이프 아기 세명이서 전세집을 얻어 나갈 예정인데

예비세대주로 해서 위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이 문구가 있어서요

복잡하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무주택자 요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유주택자인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시면 유주택자입니다.

    그렇기에 세대 분리가 반드시 선행 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네 받을 수 있습니다

    • 현재는 부모님의집에서 살고 있지만 전세대출을 받으면서 출가하기 때문에 요건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신혼부부 버팀목 대출과 신생아 특례 대출은 무주택 세대주 및 세대별 조건이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부모님 집에서 거주 중이시고 부부와 아기 세 식구가 별도로 전세 계약을 하실 경우,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를 하여 독립된 세대주가 되면 신청 자격이 됩니다. 예비세대주로도 대출 신청이 가능하지만, 반드시 세대분가를 완료하여 무주택 세대주 상태가 되어야 하므로 부모님과의 세대분리가 필수입니다. 세대합가의 경우에는 기존 세대주로 인정되어 대출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