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혼부부전용구입자금 대출 무주택세대주 조건

주택도시기금에서 신혼부부전용구입자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데요

기준의 기본으로 무주택세대주여야 하는걸로 아는데요

자세한 조건기준에 대한 내용을 알고싶어요

또는 어떻게 하는게 기존대출에서 필요한 조건의 무주택세대주가 될수 있는지도 알고 싶어요

일단 35살 부모님과같이 거주중인 10월 혼인 예정인데요

대출때문에 원룸이나 아파트로 전입을 했다가 해야하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좀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대출은 무주택세대주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본인이 세대주로 등재되고 세대 내에 주택이 없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현재 부모님과 함께 거주 중이라면 사용자님 명의로 별도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하고 세대분리를 통한 세대주 변경이 필요합니다. 10월 혼인 예정이라면 혼인신고 후 신혼부부 대출 신청 시 주소 이전과 세대주 변경을 맞추는 것이 가장 명확하며, 혼인 전이라도 급한 경우 원룸이나 소형 주택으로 전입 후 세대 분리하는 방법도 있으나 대출 시기와 조건에 맞게 계획하는 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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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신혼부부 전용 구입 자금 대출 무주택 세대주 조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기본적으로 무주택 세대주에 한해서 대출이 됩니다.

    즉, 세대원 모두가 다 무주택이셔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세대 분리를 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