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가족간 부동산 거래 그런데 신생아특례대출을 곁들인
저는 신혼 예비 임산부 입니다.
엄마에게서 3억의 아파트를 매입하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은행 대출은 공인중개사를 통한 부동산 계약을 해야된다고 하네요.
저는 신생아특례대출로 아파트를 매매 받고자 합니다.
현재 매매할 아파트는 임차인이 거주중으로, 제가 대출받은 매매 자금을 엄마에게 드려야 엄마도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드립니다.
제 경우 중개수수료는 한쪽에서만(120만원 정도) 줘도 되는거죠? 임대인이 임차인을 데려왔으니까욤,,
신생아특례 대출금이 나온 이후에 엄마에게 매입금을 드리고 그 후에 이사해야 할 거 같은데 이 순서가 맞나요?
대출서류로 내게 되는 부동산 계약서에 이사날짜는 실제 이삿날과 달라도 괜찮은가요?\
현재 아파트의 매매가는 3억입니다. 혹시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매매가보다 최대 낮게 거래할 수 있는 정도는 어느정도인가요?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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