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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미려한들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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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부동산 거래 그런데 신생아특례대출을 곁들인

저는 신혼 예비 임산부 입니다.

엄마에게서 3억의 아파트를 매입하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은행 대출은 공인중개사를 통한 부동산 계약을 해야된다고 하네요.

저는 신생아특례대출로 아파트를 매매 받고자 합니다.

현재 매매할 아파트는 임차인이 거주중으로, 제가 대출받은 매매 자금을 엄마에게 드려야 엄마도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드립니다.

  1. 제 경우 중개수수료는 한쪽에서만(120만원 정도) 줘도 되는거죠? 임대인이 임차인을 데려왔으니까욤,,

  2. 신생아특례 대출금이 나온 이후에 엄마에게 매입금을 드리고 그 후에 이사해야 할 거 같은데 이 순서가 맞나요?

  3. 대출서류로 내게 되는 부동산 계약서에 이사날짜는 실제 이삿날과 달라도 괜찮은가요?\

  4. 현재 아파트의 매매가는 3억입니다. 혹시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매매가보다 최대 낮게 거래할 수 있는 정도는 어느정도인가요?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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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그렇지은 않을듯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매수,매도자가 정해져있고 사실상의 직거래에서 중개사를 통해 계약상 업무만을 하는것이기에 중개수수료가 아닌 대필료만 부담하시면 될것으로 보이는데, 중개사무소에서 재게약이 아닌 신규계약에서 이러한 경우 본래의 중개수수료를 받고자하는 경우도 적지 않기에 부동산에 방문하여 협의를 해보시는게 맞을듯 합니다.

    2. 정상적인 매매라면 잔금일에 신생아특례대출이 실행되고 대출금과 잔금을 더해 매도자인 어머니에게 잔금을 지급한뒤 해당일자에 주택을 인도받으시면 됩니다.

    3. 이사일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언제이사할지는 개인의 선택사항이나, 해당 대출은 1개월내 전입신고의무가 있기 떄문에 잔금을 치루시고 전입신고만 기간내 우선하시면 됩니다.

    4. 보통은 시세대비 30%로 하는데, 왠만해서는 시세대로 하시는게 안전합니다. 그리고 대출시에 가족간 매매는 대출반려사유가 될수 있기에 해당부분도 잘 알아보신뒤에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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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 경우 중개수수료는 한쪽에서만(120만원 정도) 줘도 되는거죠? 임대인이 임차인을 데려왔으니까욤,,===>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사전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2. 신생아특례 대출금이 나온 이후에 엄마에게 매입금을 드리고 그 후에 이사해야 할 거 같은데 이 순서가 맞나요? ==> 네 그렇습니다. 잔금일자에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지불하고, 이 날 입주도 가능합니다

    3. 대출서류로 내게 되는 부동산 계약서에 이사날짜는 실제 이삿날과 달라도 괜찮은가요?\ ==> 네 그렇습니다.

    4. 현재 아파트의 매매가는 3억입니다. 혹시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매매가보다 최대 낮게 거래할 수 있는 정도는 어느정도인가요? 10%??

    ==> 30% 이상이면 증여로 보는 만큼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 중개수수료의 공인중개사와 협의하시면 되겠습니다. 

    2. 네 맞습니다.

    3. 계약서 이사날짜와 실제 이사 날짜가 달라도 되지만 대출이 나온 후에 이사가 가능합니다.

    4. 매매가보다 낮게 거래가 가능하지만 직계와 거래는 증여로 추정되기 때문에 시세와 확연하게 낮은 금액으로 거래는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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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중개행위를 처음부터 끝까지 공인중개사가 한것이 아니기 때문에 협의하시면 될것같습니다.

    2. 당일에 잔금진행과 동시에 어머니께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시면 됩니다. 당일 입주가능합니다.

    3. 않됩니다. 특례대출은 이사후 전입세대열람원을 요구하는등 즉시 입주했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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