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가족간 아파트 매매 / 주택담보대출 궁금해요
제 명의로 되어있는 집 (광주)에 엄마가 거주하시고 엄마주소도 광주집으로 되어있습니다.
제 주소는 여수로 되어있구요
곧 제가 결혼할 예정이라
아파트 명의를 앞으로 계속 거기서 지낼 엄마로 바꾸려고합니다
정상 매매가로 매매하는거구요
매매자금이 일시적으로 모자라서(대출 후 3개월내에 중도상환예정)
매매하면서 엄마이름으로 주담대를 받으려고 하는데
엄마 주소가 이미 매매하고 대출받을 집으로 되어있으면 대출이 안되나요?
대출은 카카오뱅크나 케이뱅크 생각즁입니다
저는 세대분리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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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매매하였다고 하더라도
대출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이는 여러 조건 등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며
어머니가 기존에 대출이 있으시다면 어려울 여지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가족 간 아파트 매매 시 주의사항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거래가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매매 대금을 반드시 계좌이체로 증빙해야 합니다. 이 점은 세무 문제를 방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둘째, 만약 매매 대금이 부족해 어머니 명의로 주택 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어머니의 주소가 매매할 주택으로 되어 있다면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 신청 시 어머니의 소득과 신용 등급 등 상환 능력이 평가되어 대출 여부가 결정됩니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같은 인터넷 은행에서도 주택 담보대출을 취급하고 있으며, 다양한 조건과 금리를 비교해 적절한 선택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