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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아파트 매매 / 주택담보대출 궁금해요

제 명의로 되어있는 집 (광주)에 엄마가 거주하시고 엄마주소도 광주집으로 되어있습니다.

제 주소는 여수로 되어있구요

곧 제가 결혼할 예정이라

아파트 명의를 앞으로 계속 거기서 지낼 엄마로 바꾸려고합니다

정상 매매가로 매매하는거구요

매매자금이 일시적으로 모자라서(대출 후 3개월내에 중도상환예정)

매매하면서 엄마이름으로 주담대를 받으려고 하는데

엄마 주소가 이미 매매하고 대출받을 집으로 되어있으면 대출이 안되나요?

대출은 카카오뱅크나 케이뱅크 생각즁입니다

저는 세대분리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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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매매하였다고 하더라도

    대출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이는 여러 조건 등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며

    어머니가 기존에 대출이 있으시다면 어려울 여지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가족 간 아파트 매매 시 주의사항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거래가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매매 대금을 반드시 계좌이체로 증빙해야 합니다. 이 점은 세무 문제를 방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둘째, 만약 매매 대금이 부족해 어머니 명의로 주택 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어머니의 주소가 매매할 주택으로 되어 있다면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 신청 시 어머니의 소득과 신용 등급 등 상환 능력이 평가되어 대출 여부가 결정됩니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같은 인터넷 은행에서도 주택 담보대출을 취급하고 있으며, 다양한 조건과 금리를 비교해 적절한 선택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