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대출 이미지
대출경제
대출 이미지
대출경제
인ㅌㅣㅈ
인ㅌㅣㅈ24.11.18

카카오뱅크 주담대 세대합산 귱금해요

제 이름으로 된 아파트를 엄마로 바꾸려고합니다

저는 그 아파트가 아닌 다른지역에서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엄마 혼자 쭉 사실 예정입니다

엄마가 매매할 아파트에 살고있고 주소도 매매할 아파트로 되어있습니다

카카오뱅크 주담대하려 하는데 세대합산 무주택이여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는 1주택자(엄마가 매매할 아파트)입니다

엄마는 무주택입니다

서로 등본이 분리가 되어있습니다

1. 등본이 분리되어있으니까 엄마가 카카오뱅크 주담대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가연 경제전문가입니다.

    글쓴이의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만 30세 미만이면 등본이 분리되어있어도 한 세대로 봅니다.

    만 30세 이상이시라면 어머니 혼자 세대주 무주택이니 주담대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카카오뱅크의 주택구입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은 '세대합산 기준 무주택 세대'를 대상으로 합니다.

    어머니께서 단독 세대주로 등본이 분리되어 있고, 현재 무주택 상태라면 카카오뱅크의 주담대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하실 점은, 어머니께서 매매하려는 아파트가 현재 귀하의 명의로 되어 있으므로, 이 아파트를 어머니 명의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주담대를 활용하려면 해당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 절차와 대출 실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카카오뱅크는 주택구입자금 목적의 주담대에 대해 무주택 세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어머니께서 대출 신청 시점에 무주택 상태를 유지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어머니께서 현재 무주택 상태이고, 등본이 분리되어 단독 세대주이시라면 카카오뱅크의 주담대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출 신청 전에 카카오뱅크 고객센터나 영업점을 통해 구체적인 조건과 절차를 확인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