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차용증 작성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엄마와 저는 같은 아파트를 각각 한 채씩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빠가 편찮으시면서 제가 있는 지역으로 이사를 오시게 되면서 저의 소유 집에 거주하게 되셨어요

아빠가 돌아가시고 엄마가 옆동 아파트를 구매하셨는데 이사가기를 싫다고 하셔서 지금 제 소유의 집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엄마 소유의 집은 월세를 놓았는데 엄마가 월세 준다고 생각하고 보증금과 월세를 제가 사용하라고 하시더라구요~~혹시 증여에 해당 될까싶어서 차용증을 작성하려고 하는더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차용증은 금전을 대여하는 것으로, 추후 채권자에게 원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월세로 생각하라는 어머님 말씀으로 미루어볼 때 다시 돌려받을 금액은 아닌 것으로 보이기에 차용증을 작성하실 사안은 아니며, 실질에 맞게 어머님과 임대차계약을 맺어 실제 월세를 받으시는 것이 더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용증을 쓰더라도 상환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는 없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해당 월세를 본인 생활비로 사용한다면 현실적으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확률은 적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