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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양도세 공동상속주택 일시적 1가구 2주택안녕하세요A주택(공동상속주택-선순위 상속주택)현황-1차: 어머니가 2002.11.18(어머니 상속개시일) 돌아가신 후아버지 7분의3, 언니 7분의2, 동생 7분의2 지분으로 공동상속 받은 후2차: 아버지가 2019.12.14(아버지 상속개시일) 돌아가시고언니 14분의3, 동생 14분의3 지분으로 공동상속 받았습니다최연장자 언니가 대표소유자2026.6.26 양도함B주택(후순위 상속주택)-동생 단독명의로 상속어버지 상속개시일 2019.12.14양도일 2024.12.30C주택(동생의 신규주택)-동생 명의 신규주택 취득취득일 2024.12.30언니와 동생이 현재(A주택 양도시점) 별도세대로 있습니다언니가 다른집으로 전입한 날 2026.1.30동생 단독명의로 상속받은 B주택(후순위 상속주택)이 있었는데 2024.12.30 매도후 잔금일이 같은 날 C주택(신규주택)을 매수하였습니다잔금일이 같은날 매도 매수를 하였는데종전주택은 A주택신규주택은 C주택으로 보는게 맞는걸까요?동생은 그럼 일시적 1가구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상속개시당시 아버지와 동일세대였습니다공동상속받은 A주택이 상속개시일 당시 조정대상지역거주2년 요건이 필요상속개시일 이후에 그집에 거주한적이 없습니다아버지 상속개시일 당시 동일세대였으면 피상속인의 보유 거주 기간을 통산가능그렇다면 아버지가 어머니로부터 공동상속 받았던 2002.11.18(어머니 상속개시일) 날로부터 그 공동상속주택에서 아버지가 거주한 날이 2년이 넘으면 언니와 동생의 조정대상지역 2년거주 요건이 충족되는것인지요?언니와 동생이별도세대 후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하였는데동생은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언니는 1가구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여 언니와 동생 모두 양도세가 비과세 일까요?감사합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양도세 문의-공동상속 주택 소수지분권자 신규주택 취득 후 공동상속주택 양도시 일시적 1가구 2주택안녕하세요 A주택(공동상속주택-선순위 상속주택)현황-1차: 어머니가 2002.11.18(어머니 상속개시일) 돌아가신 후 아버지 7분의3, 언니 7분의2, 동생 7분의2 지분으로 공동상속 받은 후2차: 아버지가 2019.12.14(아버지 상속개시일) 돌아가시고 언니 14분의3, 동생 14분의3 지분으로 공동상속 받았습니다최연장자 언니가 대표소유자2026.6.26 양도함B주택(후순위 상속주택)-동생 단독명의로 상속어버지 상속개시일 2019.12.14양도일 2024.12.30C주택(동생의 신규주택)-동생 명의 신규주택 취득취득일 2024.12.30언니와 동생이 현재(A주택 양도시점) 별도세대로 있습니다언니가 다른집으로 전입한 날 2026.1.30동생 단독명의로 상속받은 B주택(후순위 상속주택)이 있었는데 2024.12.30 매도후 잔금일이 같은 날 C주택(신규주택)을 매수하였습니다잔금일이 같은날 매도 매수를 하였는데종전주택은 A주택신규주택은 C주택으로 보는게 맞는걸까요?동생은 그럼 일시적 1가구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상속개시당시 아버지와 동일세대였습니다공동상속받은 A주택이 상속개시일 당시 조정대상지역거주2년 요건이 필요상속개시일 이후에 그집에 거주한적이 없습니다아버지 상속개시일 당시 동일세대였으면 피상속인의 보유 거주 기간을 통산가능그렇다면 아버지가 어머니로부터 공동상속 받았던 2002.11.18(어머니 상속개시일) 날로부터 그 공동상속주택에서 아버지가 거주한 날이 2년이 넘으면 언니와 동생의 조정대상지역 2년거주 요건이 충족되는것인지요?언니와 동생이별도세대 후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하였는데동생은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언니는 1가구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여 언니와 동생 모두 양도세가 비과세 일까요?감사합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양도세 공동상속주택 일시적 1가구 2주택안녕하세요A주택(공동상속주택-선순위 상속주택)현황-1차: 어머니가 2002.11.18(어머니 상속개시일) 돌아가신 후아버지 7분의3, 언니 7분의2, 동생 7분의2 지분으로 공동상속 받은 후2차: 아버지가 2019.12.14(아버지 상속개시일) 돌아가시고언니 14분의3, 동생 14분의3 지분으로 공동상속 받았습니다2026.6.26 양도하였습니다B주택(후순위 상속주택)-동생 단독명의로 상속아버지 상속개시일 2019.12.14양도일 2024.12.30C주택(동생의 신규주택)-동생 명의 신규주택 취득취득일 2024.12.30질문1. 어머니에게 상속받은 후에 아버지 지분이 가장 많았으므로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까지 아버지 소유 주택으로 본다면언니와 동생은 아버지에게 최종 상속받았을 당시에는 주택수가 제외되어 무주택자가 맞는걸까요?질문2. 언니와 동생이 현재(A주택 양도시점) 별도세대로 있습니다동생은 2024.12.30 신규주택(C주택)을 취득했습니다동생 단독명의로 상속받은 B주택(후순위 상속주택)이 있었는데 2024.12.30 매도후 잔금일이 같은 날 C주택(신규주택)을 매수하였습니다잔금일이 같은날 매도 매수를 하였는데종전주택은 A주택신규주택은 C주택으로 보는게 맞는걸까요?동생이 일시적 1가구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때A주택(종전주택-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권자)을 종전주택이라 보고C주택(신규주택)이라고 한다면1년후 신규주택(C주택)을 취득하였고 3년이내 종전주택(A주택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매도하였으므로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질문3. 상속개시당시 언니와 동생 모두 아버지와 동일세대였는데 공동상속받은 A주택이 상속개시일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였습니다거주2년 요건이 필요한데 아버지 상속개시일 이후에는 언니와 동생 모두 그집에 거주한적이 없습니다그런데 아버지 상속개시일 당시 동일세대였으면 피상속인의 보유 거주 기간을 통산하여 준다고 하는데그렇다면 아버지가 어머니로부터 공동상속 받았던 2002.11.18(어머니 상속개시일) 날로부터 그 공동상속주택에서 아버지가 거주한 날이 2년이 넘으면 언니와 동생의 조정대상지역 2년거주 요건이 충족되는것인지요?질문4.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권자는 주택수로 포함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였으면 주택수를 포함하는건가요?동생이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 신규주택을 갖고있는 상태에서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하였기에2주택자에 해당하는건가요?그러면 이경우에는 동생은 일시적 1가구 2주택 특례를 적용해야하는 것인지요?질문5. 언니와 동생은 현재 별도세대 입니다별도세대 후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하였는데그러면 언니는(최연장자 공동상속주택 대표소유자) 1가구 1주택자로서조정대상지역의 거주2년 요건만 충족하면 비과세인것인지?아버지 상속개시일 당시 동일세대였으므로 아버지가 보유하고 거주했던 기간을 합산하면 아버지가 2002.11.18일부터 그주택에 거주했던 기간이 2년이 넘었으면 양도세 비과세 인것인지?질문6. 동생은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언니는 1가구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여 언니와 동생 모두 양도세가 비과세 일까요?감사합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상속주택 2채 일시적 1가구 2주택 상속주택 매도시 양도세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상속주택 A- 선순위 상속주택(가장 길게 보유함)상속주택 B- 2024년 12월 매도했습니다(선순위 상속주택A를 먼저 매도하지 않아서 1가구 2주택으로 양도세 냈습니다)상속주택B 매도후 신규주택C를 매수했습니다지금 상속주택 A를 매도하려고 하는데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가 되는 것인지,아니면 2주택자로 양도세가 중과가 되는 것 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