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세 공동상속주택 일시적 1가구 2주택
안녕하세요
A주택(공동상속주택-선순위 상속주택)현황-
1차: 어머니가 2002.11.18(어머니 상속개시일) 돌아가신 후
아버지 7분의3, 언니 7분의2, 동생 7분의2 지분으로 공동상속 받은 후
2차: 아버지가 2019.12.14(아버지 상속개시일) 돌아가시고
언니 14분의3, 동생 14분의3 지분으로 공동상속 받았습니다
최연장자 언니가 대표소유자
2026.6.26 양도함
B주택(후순위 상속주택)-
동생 단독명의로 상속
어버지 상속개시일 2019.12.14
양도일 2024.12.30
C주택(동생의 신규주택)-
동생 명의 신규주택 취득
취득일 2024.12.30
언니와 동생이 현재(A주택 양도시점) 별도세대로 있습니다
언니가 다른집으로 전입한 날 2026.1.30
동생 단독명의로 상속받은 B주택(후순위 상속주택)이 있었는데 2024.12.30 매도후 잔금일이 같은 날 C주택(신규주택)을 매수하였습니다
잔금일이 같은날 매도 매수를 하였는데
종전주택은 A주택
신규주택은 C주택으로 보는게 맞는걸까요?
동생은 그럼 일시적 1가구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상속개시당시 아버지와 동일세대였습니다
공동상속받은 A주택이 상속개시일 당시 조정대상지역
거주2년 요건이 필요
상속개시일 이후에 그집에 거주한적이 없습니다
아버지 상속개시일 당시 동일세대였으면 피상속인의 보유 거주 기간을 통산가능
그렇다면 아버지가 어머니로부터 공동상속 받았던 2002.11.18(어머니 상속개시일) 날로부터 그 공동상속주택에서 아버지가 거주한 날이 2년이 넘으면 언니와 동생의 조정대상지역 2년거주 요건이 충족되는것인지요?
언니와 동생이
별도세대 후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하였는데
동생은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언니는 1가구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여 언니와 동생 모두 양도세가 비과세 일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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