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도적으로새롭게시작하는볶음밥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월세세액공제 경정청구 결정세액이 이상합니다기존 원천징수를 통해 경정청구를 진행중인데,기존의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이 208,626원입니다.경정청구를 통해 월세액 40만원*12월분인 480만원을 추가 하였을 때월세액 세액공제4,800,000 / 576,000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적용 한 뒤신고기한내 납부세액 : -208,626 으로 표기가 됩니다.월세액 세액공제는 그 금액 자체가 환급되는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표기 상으로도 -208,626원이 아닌 -367,374원이여야 되고, 이미 기존 원천징수를 통해 208,626원에 대한 세금징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사실상 576,000원을 전부 환급 받아야 되는것이 아닌가 해서 의문입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월세세액공제 경정청구 계산 도움 부탁 드리겠습니다!!안녕하세요 지대하신 전문가 여러분 제가 월세세액 계산이 어려워 도움을 부탁 드립니다 ㅠ일단 현재 상황을 풀어보자면이번에 5월 종소세 신고 할 떄 경정청구를 통해 여태까지 못 받은 월세세액공제를 한번에 받으려고 합니다현재 월세로 살고 있는 집은 2020.01.30 전입신고를 한 뒤 따로 이사를 하지 않았습니다.월세세액공제가 직장을 다닐 당시에만 적용이 된다고 해서 계산을 해보자면2019.10.31 ~ 2020.10.31 까지 A라는 회사에 재직2021.07.01 ~ 2022.08.15 까지 B라는 회사에 재직2023.02.01 ~ 현재까지 C라는 회사에 재직중입니다.월세는 2020.01.27 ~ 2022.12.27 까지 40만원을 냈고2023.01.27 ~ 2023.12.27 까지는 45만원2024.01.27 ~ 현재까지는 47만원을 내고 있습니다.월세는 매월 27일 납부를 하고 있으며, 조건에 충족되는 월세세액 공제 월만 나열해보면2020.02.01 ~ 2020.10.31 (40*9 = 360)2021.07.01 ~ 2022.08.15 (40*14 = 480)2023.02.01 ~ 현재(45*11 = 405 + 47*5 = 235)총합계 : 1480만원*0.17 =251.6만원으로 계산이 됩니다.여기서 궁금한것은경정청구로 위에 나열된 세액들을 신고할 수 있는지위 계산이 정확한 계산이 맞는지세액공제가 251.6만원일경우 실환급금이 251.6만원인지입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도움이 가능하시다면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