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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압도적으로새롭게시작하는볶음밥

압도적으로새롭게시작하는볶음밥

월세세액공제 경정청구 계산 도움 부탁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대하신 전문가 여러분 제가 월세세액 계산이 어려워 도움을 부탁 드립니다 ㅠ

일단 현재 상황을 풀어보자면

이번에 5월 종소세 신고 할 떄 경정청구를 통해 여태까지 못 받은 월세세액공제를 한번에 받으려고 합니다

현재 월세로 살고 있는 집은 2020.01.30 전입신고를 한 뒤 따로 이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월세세액공제가 직장을 다닐 당시에만 적용이 된다고 해서 계산을 해보자면

2019.10.31 ~ 2020.10.31 까지 A라는 회사에 재직

2021.07.01 ~ 2022.08.15 까지 B라는 회사에 재직

2023.02.01 ~ 현재까지 C라는 회사에 재직중입니다.

월세는 2020.01.27 ~ 2022.12.27 까지 40만원을 냈고

2023.01.27 ~ 2023.12.27 까지는 45만원

2024.01.27 ~ 현재까지는 47만원을 내고 있습니다.

월세는 매월 27일 납부를 하고 있으며, 조건에 충족되는 월세세액 공제 월만 나열해보면

2020.02.01 ~ 2020.10.31 (40*9 = 360)

2021.07.01 ~ 2022.08.15 (40*14 = 480)

2023.02.01 ~ 현재(45*11 = 405 + 47*5 = 235)

총합계 : 1480만원*0.17 =251.6만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여기서 궁금한것은

  1. 경정청구로 위에 나열된 세액들을 신고할 수 있는지

  2. 위 계산이 정확한 계산이 맞는지

  3. 세액공제가 251.6만원일경우 실환급금이 251.6만원인지

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도움이 가능하시다면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1. 월세 세액공제는 연도별로 합산하는 것이 아닌, 연도별로 각각 경정청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2. 홈택스 경정청구 메뉴에서 각각 연도를 들어가셔서 월세만 잘 입력하시면 자동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신고>경정청구에서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