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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기가 되서 월세분 공제 받아보려고 하는데 궁금증이 생겨서 올려봅니다~
월세 계약을 어쩌다 2년했었는데 새 세입자 구해서 1년만 살다 나왔습니다. 월세 납입 잘 하다가 딱 한번 하루 늦게 10만원 더 붙여서 송금하고 다시 환급 받은 적이 있었구요. 이런 경우 어떤식으로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관 없습니다. 월세세액공제는 단순하게 입금일 기준으로 공제받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 계약기간과 전체계약금을 일할로 계산하여 공제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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