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정중한애벌래56

정중한애벌래56

채택률 높음

월세 연말정산 환급에 대해ㅈ궁금합니다.

직장인 연말정산때 월세 사는 저같은 사람은 환급되는거로 알고있는데요.보통 2년 계약서쓰고 연장계약시에 따로 작성없이 살아도 환급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하며, 월세 세액공제 적용으로 무조건 환급이 나오는 것은 아니며, 납부할 세액이 줄어드는 형태로 반영될 수도 있습니다.

    1. 총 급여 8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2. 기준시가 4억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임차

    3. 공제받는 사람이 계약 당사자이며, 전입신고 완료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연말정산 시 임대차계약서, 월세지급내역,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 공제 가능합니다.

    월세액은 1,0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7%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계약갱신이 되는 경우에도 적용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현재 임차중인 주택의 월세 계약 기간이 만료되고, 새로운 임대차계약 작성없이 묵시적으로 계약이 연장된 경우에도 기존 월세계약서와 월세 송금내역 등을 제출한다면 월세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묵시적 갱신을 하더라도 월세이체내역 및 주민등록등본을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무주택자로서 총급여 8천만원 이하의 근로자만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