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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압도적으로새롭게시작하는볶음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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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세액공제 경정청구 결정세액이 이상합니다

기존 원천징수를 통해 경정청구를 진행중인데,

기존의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이 208,626원입니다.

경정청구를 통해 월세액 40만원*12월분인 480만원을 추가 하였을 때

월세액 세액공제

4,800,000 / 576,000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적용 한 뒤

신고기한내 납부세액 : -208,626 으로 표기가 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그 금액 자체가 환급되는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표기 상으로도 -208,626원이 아닌 -367,374원이여야 되고,

이미 기존 원천징수를 통해 208,626원에 대한 세금징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실상 576,000원을 전부 환급 받아야 되는것이 아닌가 해서 의문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납부세액을 한도로 환급이 되는 것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