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홈택스에서 월세환급 신청 어떻게하나요?
몇일전에 홈택스에서
세금신고>종합소득세 신고>근로소득 신고>경정청구>귀속년도2023년>신고서에서 월세액 세액공제 란이 비어있어서 거기에 23년도 월세 납부한 금액만큼 적어서 서류와 함께 제출했어요
그런데 환급할 총액은 변하지 않던데 원래 이런건가요? 너무어렵네요ㅠ
경정청구 접수해도 환급할 세액은 원래 변하지 않나요?
잘못접수되면 따로 연락이 오나요?
맞게 한건가요? 아니면 어떤게 틀렸을까요?
맞게 접수되면 환급금은 언제 들어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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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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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질문자님께서는 기존에 납부한 약 49,000원을 모두 환급을 받았으므로 월세 공제를 반영하더라도 추가로 환급받을 세금은 없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보다 기납부세액이 많아야 가능합니다. 캡쳐해주신 내용으로 보건데 부담해야할 세액은 없고 기납부세액만 있는 상태로 보이며, 월세환급신청을 하시더라도 부담할 세액이 여전히 없는 상태이므로(마이너스 개념은 없음) 환급세액에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그림만 봤을때는 안타깝게도 월세세액공제 경정청구를 해도 추가적으로 환급받을 세금이 없습니다.
이전 그림이 있으면 비교를 해볼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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