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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투명한강아지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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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관련 제출서류 첨부를 못했을때

안녕하세요

월세 세액공제를 받고자 홈택스 통해 이번 5월 종합소득세 정기신고를 하는 중 월세 세액공제란에 금액 입력하고 신청을 하였는데

이후 등본, 월세납부내역, 월세계약서를 아직 제출하지 못해서 정기신고를 다시 들어가니

전에 입력했던 월세 세액공제란이 사라져있네요....?

진짜 홈택스 할때마다 너무 짜증나는데 몇가지 질문 부탁드립니다

1. 다시 정기 신청하면서 월세 세액공제란이 사라졌는데 제가 신청하면서 이후 잘 몰라서 월세 소득공제 현금영수증도 신청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다보니 세액공제란이 사라진건가요....?

2. 추가로 소득공제 취소하고 싶은데 처리중 뜨면서 취소버튼이 없는데 어떻게 취소하나요?

(취소하려고 계속 해보는데 처리중만 뜨고 취소가 안되네요..)

3. 세액공제 하면서 등본, 월세납부내역, 월세계약서를 아직 첨부 못했는데 어떻게 첨부를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중복공제는 불가능하므로 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세액공제 대상자라면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참고로 이는 모두 근로소득자만 가능합니다.

    2. 다시 닫고 해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3. 신고완료하시면 첨부파일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