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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홈택스에서 월세 세액 경정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공제 내역에 주택관련 대출금 관련된 것만 뜹니다. 귀속년도에 프리랜서로 근무한 것과 근로소득이 섞여있고 당시 모두채움으로만 신고해서 창이 안 뜨는 건가요?
아니면 세무서에서 신고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에서만 공제가 가능한 항목이며, 근로소득에서 산출된 세액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요건 충족 시 홈택스 신고 시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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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세공제는 세액공제 부분을 보아야 합니다. 월세세액경정청구를 하시려면 무주택 세대 + 총급여 8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자만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