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스토킹범죄신고를 받았습니다...이사 하고 층간소음으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었습니다. 쿵쾅거리는 소리와 문을 여닫을 때 칠판긁는 소리같은게 들리기도 했구요.. 그래서 집주인 아주머니께 먼저 연락을 했었지만 따로 조치는 없었습니다..그리고 어느날은 현관문 바로 앞에서 굉장한 소음이 들리길래 나가봤더니 소화기를 뿌려놔서 엉망이었습니다.. 또 하루는 우편함이 망가져 있었어요...자영업을 마치고 스트레스를 받던 사고가 있던날 제가 흥분을 못가라앉히고 윗집 너도 한번 들어봐라 심정으로 덤벨로 문을 몇차례 찍었는데 문이 살짝 찌그러졌고 그것을 신고하여 재물손괴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이점은 제가 충분히 반성하고 벌급도 완납하고 해당 집주인 아저씨를 만나 보상도 하였습니다..그런데 몇일전 정말 어의가 없게도 윗집 사람이 저를 스토킹범죄로 다시 한차례 신고를 하여 벌금을 물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저는 단한번도 스토킹한적이 없고 전화기록도 없으며 한번도 마주친적이 없습니다...정말 제가 이 처벌을 받아야하나요????너무나도 억울하고 윗집사람이 괴씸합니다..층간소음으로는 처벌을 해주지않고 제가 살짝 망가트렸던 문 만을 문제삼아서 처벌을 하려고 합니다...답변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