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신고를 받았습니다...

이사 하고 층간소음으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었습니다.

쿵쾅거리는 소리와 문을 여닫을 때 칠판긁는 소리같은게 들리기도 했구요..

그래서 집주인 아주머니께 먼저 연락을 했었지만 따로 조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느날은 현관문 바로 앞에서 굉장한 소음이 들리길래 나가봤더니 소화기를 뿌려놔서 엉망이었습니다..

또 하루는 우편함이 망가져 있었어요...

자영업을 마치고 스트레스를 받던 사고가 있던날 제가 흥분을 못가라앉히고 윗집 너도 한번 들어봐라 심정으로 덤벨로 문을 몇차례 찍었는데

문이 살짝 찌그러졌고 그것을 신고하여 재물손괴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점은 제가 충분히 반성하고 벌급도 완납하고 해당 집주인 아저씨를 만나 보상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몇일전 정말 어의가 없게도 윗집 사람이 저를 스토킹범죄로 다시 한차례 신고를 하여 벌금을 물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단한번도 스토킹한적이 없고 전화기록도 없으며 한번도 마주친적이 없습니다...

정말 제가 이 처벌을 받아야하나요????

너무나도 억울하고 윗집사람이 괴씸합니다..

층간소음으로는 처벌을 해주지않고 제가 살짝 망가트렸던 문 만을 문제삼아서 처벌을 하려고 합니다...

답변 듣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안영진입니다.

    층간소음으로 장기간 스트레스를 받던 중 재물손괴 사건까지 이어졌고, 그 부분은 이미 처벌과 배상까지 마친 상황에서 다시 스토킹 신고를 받으셨다면 상당히 억울하고 당황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다만 스토킹범죄는 단순히 다툼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 따라다님, 기다림, 감시, 연락, 물건을 두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을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고, 그러한 행위가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 내용처럼 상대방에게 전화·문자·방문·미행·감시를 한 사실이 없고, 문제 된 행위가 이미 재물손괴로 처리된 1회성 문 손괴에 한정된다면 스토킹 성립 여부는 충분히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문을 덤벨로 찍은 행위는 상대방 입장에서는 공포심을 주장할 수 있는 사정이므로, 조사에서 감정적으로 “억울하다”만 반복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우선 윗집과 직접 접촉하거나 항의하지 마시고, 경찰 조사 전 신고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고소장 또는 신고 취지, 기존 재물손괴 처분자료, 보상 내역, 층간소음 관련 녹음, 집주인에게 보낸 문자, 통화내역 등 자료를 먼저 정리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조사에서는 “층간소음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재물손괴가 있었고 이미 반성·보상했다”는 점과 “상대방을 지속적으로 따라다니거나 감시·연락한 사실은 없다”는 점을 구분해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은 이미 재물손괴 전력이 있어 수사기관이 반복성이나 보복성을 의심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안전한 대응을 위해,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어 가까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이 인정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스토킹범죄는 상대방에게 지속적·반복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질문 내용처럼 연락, 접근, 미행, 감시 등이 없었다면 스토킹으로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