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근두근
- 민사법률Q. 유효기간 지난 회원권 환불 의무가 있나요?안녕하세요운영하던 필라테스를 8/15부로 폐업(신청) 하였습니다.80회, 유효기간 8개월 필라테스 그룹회원권 만료일 8/11 입니다. (친구 2명 동반 등록)24년11월 등록 해놓고 10회만 써서 70회가 둘다 남았습니다.계약서, 문자, 전화녹음 으로 대폭 할인된 회원권 이므로 기간연장, 양도, 환불 불가하다고 안내드린 증거 있습니다.그런 회원권이니 힘드실 것 같으면 등록 안하셔도 된다고까지 말씀 드렸습니다.다만 친구 1에게 직접 통화,문자 하였으니 친구 2는 친구1을 통해 전해들었습니다.제가 가게를 폐업하였을때법적으로 환불 의무가 있나요?친구 2가 소송을 걸만한 요지가 있을까요?모두 다 환불해드리고 깔끔하게 정리드리는데 너무 찝찝해서 질문 남깁니다.폐업하였으니 센터 핸드폰 요금도 낼 필요가 없어서 번호도 없앨 예정입니다.이 것도 문제가 될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ㅜㅜ
- 민사법률Q. 당근 중고거래 환불 가능한지 판단해주세요.1. 중고로 긴 벤치의자 판매 25,000원 (사용당일까지 문제 없었음, 직원들 고객분들 입증가능)2. 직거래시 무거운 사람이 가운데 앉으면 위험하다, 안된다 판매자가 고지함.인테리어 용으로 주로 쓰고, 매장이용 고객님이나 직원분들 여직원2명~3명 앉아서도 종종 사용했다고 강하고 튼튼한 의자는 아니라고 고지함.3. 구매자가 먼저 사이드 부분이 위험할 것 같다고 말함. 식탁의자로 3명 앉을거라고 말함.4, 판매자 조심히 사용하시라고 함5. 반나절 사용이후 구매자가 사이드 앉다가 허리삐끗 했으니 환불 요청함.6. 구매자 본인 부주의는 없고 이런 위험한 의자를 판매한 판매자 탓이니 중고거래 환불을 요청 함.양심이 없다느니, 직업적 윤리의식도없이 이런 위험한 의자 판매했다고 다짜고짜 화내며 환불요청.7. 미리 고지 다 했고, 매장 직원들, 고객들 다 문제 없이 종종 사용함8. 사이드 부분 위험하다고 구매자가 말도하고 인지하고 돈내고 사감.환불 가능한가요 불가능한가요?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