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효기간 지난 회원권 환불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운영하던 필라테스를 8/15부로 폐업(신청) 하였습니다.
80회, 유효기간 8개월 필라테스 그룹회원권 만료일 8/11 입니다. (친구 2명 동반 등록)
24년11월 등록 해놓고 10회만 써서 70회가 둘다 남았습니다.
계약서, 문자, 전화녹음 으로 대폭 할인된 회원권 이므로 기간연장, 양도, 환불 불가하다고 안내드린 증거 있습니다.
그런 회원권이니 힘드실 것 같으면 등록 안하셔도 된다고까지 말씀 드렸습니다.
다만 친구 1에게 직접 통화,문자 하였으니 친구 2는 친구1을 통해 전해들었습니다.
제가 가게를 폐업하였을때
법적으로 환불 의무가 있나요?
친구 2가 소송을 걸만한 요지가 있을까요?
모두 다 환불해드리고 깔끔하게 정리드리는데 너무 찝찝해서 질문 남깁니다.
폐업하였으니 센터 핸드폰 요금도 낼 필요가 없어서 번호도 없앨 예정입니다.
이 것도 문제가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ㅜ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이미 이용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계약의 유효를 전제로한 환불의무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봐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