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라테스 업체 양도양수로 인한 환불 요청이 법적으로 가능한 상황인지 여쭤봅니다.
23년 10월 필라테스 그룹레슨 첫 계약서를 작성하고 1년간 100회 회원권을 이용 중이었습니다. 24년 5월 경 프로모션을 한다고 재계약을 유도하여 1년치 계약서를 미리 작성하였고, 새로 계약한 이용권 유효기간의 경우 첫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으로 발동해준다고 카톡으로 연락 받았습니다.
첫 이용권은 기간 휴회(홀드) 를 적용하여 11월 20일에 만료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24년 11월 8일 필라테스 업체가 양도 양수되었다는 문자를 받았고, 해당 업체가 여성전용 필라테스 업체라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저는 남성회원이었기 때문에 해당 업체로 이용권을 전환하더라도 더 이상 동일한 혼성그룹레슨 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이용권의 변경이나 양도만 가능하다고 직접 오셔서 상담을 받아보라는 답변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기존 계약서 상에는 "본 센터가 인정하는 사유로 중도해지하고자 할 경우 회원은 계약시 금액의 10% 수수료 + 진행된 레슨 (1개월, 주2회 24만원) 비용이 정상가로 공제됩니다. 유효기간 시작일로부터 주 단위 매주 2회 정상가 공제)" 라고 되어있어 계약서 상으로는 환불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없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존 업체는 계약 기간이 중복되도록 가입을 유도하였고, 이용권 기간의 경우 첫 이용권 만료일 뒤로 효력을 발생시켜주겠다며 안심을 시켰습니다.
물론 제가 여성회원이었다면 양수받은 업체에서 기존 회원권을 사용하는게 문제가 없겠지만, 남성이기 때문에 해당 시설 이용이 불가능해진 상황입니다. 남성이 이용하려면 연인과 2대1 레슨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하는데, 연인과 함께 운동할 수 없는 상황일뿐더러 더 비싼 비용을 주고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해야할 의무는 없지 않나요?
정당하게 환불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요구하고 싶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피해 구제 신청을 통해 환불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피해 구제 신청 방법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서 피해 구제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관련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우편이나 팩스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2. 피해 구제 신청이 접수되면 한국소비자원은 피해 사실 조사 후 합의 권고를 진행합니다.
3.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한국소비자원은 분쟁 조정 위원회를 개최하여 분쟁 조정을 진행합니다.
위 절차를 통해 환불 보상을 받으실 수 있으며, 만약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잠적하여 환불 보상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신용카드사에 할부 항변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할부 항변권은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를 한 후,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잠적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 신용카드사에 할부 결제 취소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