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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테스 회원권 환불시 서비스 무상 제공에 대한 차감

필라테스 회원권을 환불하려고합니다.

필라테스 센터 이용 중 업체 사정으로 리모델링을 하게되어,

리모델링 기간에 모든 회원에게 다른 지점 10회 이용권을 '무상'으로 제공하였습니다.

이를 환불시 10회 이용한것으로 유상 차감한다고하는데 차감되는게 맞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필라테스 회원권을 환불할 때, 서비스 무상 제공에 대한 차감 여부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1)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필라테스 회원권을 환불할 때는 이용한 금액과 위약금을 공제한 후 환불액을 산정합니다. 이때, 무상으로 제공받은 서비스는 이용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2) 민법에 따르면, 계약 체결 시 당사자가 예상하지 못한 사정으로 인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무상으로 제공받은 서비스가 손해배상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위의 기준에 따르면, 무상으로 제공받은 서비스는 환불 시 차감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필라테스 센터와 회원 간의 계약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라테스 센터와 협의하여 적절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필라테스 센터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소비자보호센터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