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필라테스 회원권 환불시 서비스 무상 제공에 대한 차감
필라테스 회원권을 환불하려고합니다.
필라테스 센터 이용 중 업체 사정으로 리모델링을 하게되어,
리모델링 기간에 모든 회원에게 다른 지점 10회 이용권을 '무상'으로 제공하였습니다.
이를 환불시 10회 이용한것으로 유상 차감한다고하는데 차감되는게 맞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필라테스 회원권을 환불할 때, 서비스 무상 제공에 대한 차감 여부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1)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필라테스 회원권을 환불할 때는 이용한 금액과 위약금을 공제한 후 환불액을 산정합니다. 이때, 무상으로 제공받은 서비스는 이용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2) 민법에 따르면, 계약 체결 시 당사자가 예상하지 못한 사정으로 인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무상으로 제공받은 서비스가 손해배상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위의 기준에 따르면, 무상으로 제공받은 서비스는 환불 시 차감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필라테스 센터와 회원 간의 계약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라테스 센터와 협의하여 적절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필라테스 센터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소비자보호센터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