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근 중고거래 환불 가능한지 판단해주세요.
1. 중고로 긴 벤치의자 판매 25,000원 (사용당일까지 문제 없었음, 직원들 고객분들 입증가능)
2. 직거래시 무거운 사람이 가운데 앉으면 위험하다, 안된다 판매자가 고지함.
인테리어 용으로 주로 쓰고, 매장이용 고객님이나 직원분들 여직원2명~3명 앉아서도 종종 사용했다고 강하고 튼튼한 의자는 아니라고 고지함.
3. 구매자가 먼저 사이드 부분이 위험할 것 같다고 말함. 식탁의자로 3명 앉을거라고 말함.
4, 판매자 조심히 사용하시라고 함
5. 반나절 사용이후 구매자가 사이드 앉다가 허리삐끗 했으니 환불 요청함.
6. 구매자 본인 부주의는 없고 이런 위험한 의자를 판매한 판매자 탓이니 중고거래 환불을 요청 함.
양심이 없다느니, 직업적 윤리의식도없이 이런 위험한 의자 판매했다고 다짜고짜 화내며 환불요청.
7. 미리 고지 다 했고, 매장 직원들, 고객들 다 문제 없이 종종 사용함
8. 사이드 부분 위험하다고 구매자가 말도하고 인지하고 돈내고 사감.
환불 가능한가요 불가능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